포스코 하청직원 7000명 직접고용 결정
```html 포스코가 포항·광양 제철소 하청업체 소속 직원 약 7000명에 대한 직접고용에 나선다. 이는 '노란봉투법'(노조법 2·3조 개정안) 시행 이후 확대될 수 있는 원청 대상의 파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. 앞으로의 변화를 예고하는 이 결정은 하청직원들의 근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. 포스코의 직접고용 결정 배경 포스코가 하청업체 소속 직원 약 7000명에 대한 직접 고용 결정을 내…